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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단6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21: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50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이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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