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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5: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층 민원인 대기실 안에서, 피해자 C(52세)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휴식 시간이 되어 민원인 대기실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고로 쳐 넣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너는 징역 산다고 들었는데 빽이 좋아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그곳 대기실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판으로 된 설문조사함(가로 20센티미터, 세로 33센티미터, 두께 16센티미터, 무게 1.6킬로그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찢어져 16바늘을 꿰매고 치아 1개가 부러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13, 16, 17) 각 사진(증거목록 18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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