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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0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3:5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 D 등과 함께 어묵을 먹고 있던 중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 일행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먹고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2016. 1. 6.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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