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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2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5. 23: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 불상의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2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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