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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23 2016고단2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9. 18: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사위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자신의 딸 G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횟집 앞길로 끌고 나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두피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우는데, 돌로 사람을 때린다, 한명이 죽겠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그곳을 지나는 20명 정도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거들 먼데, 꺼지라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 경찰들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 건)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목격자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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