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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3:40 경 서울 강동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5 세), 피해자 F(53 세) 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 씹할 놈들 아, 조용히 쳐먹어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 야, 형들한테 욕하면 되느냐

” 고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면서 “ 왜 형을 때리느냐

” 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쇠 받침대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뚝배기 그릇과 가스렌지 받침대 사진 1장

1. 각 상해진단서 원본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및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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