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5. 01:00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여, 44세)과 함께 살고 있던 과천시 C, 104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합판재질로 된 밥상(가로길이 약 40cm , 세로길이 약 30cm )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발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 및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10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판시 상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