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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4동 19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6. 00:3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9층에서부터 아파트 관리실까지, 경비원 D, 피고인의 처, 딸이 있는 자리에서 층간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E에게 “미친 놈, 개새끼, 늙은 놈, 정신병자,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놈”라고 약 5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경비원 D, 피고인의 처, 딸이 있는 자리에게서 E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 쌍년, 죽을 날이 가까운 년, 개같은 년, 늙은 년”이라고 약 5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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