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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17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며, ‘B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정비사업조합의 상임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9. 16:27 경 용인시 기흥구 D 121호 ‘E 식당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 약 200명에게 문자 메세지로 ‘ ( 중략) 더 이상 늙은 여우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완전히 쪽박 찹니다

( 후략) ’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16:33 경 용인시 기흥구 D 121호 ‘E 식당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 약 200명에게 문자 메세지로 ‘ ( 중략) 무 능한 늙은 여우는 반성은커녕 해괴한 논리로 사업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후략) ’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6. 15:44 경 용인시 기흥구 D 121호 ‘E 식당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 약 200명에게 문자 메세지로 ‘ ( 중략) 늙은이들이 8년 집행해 먹고 결국에는 조합원 거지 많들 고 2년 더 해먹으려는 기망인 것입니다

( 후략) ’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0. 15:05 경 용인시 기흥구 D 121호 ‘E 식당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 약 200명에게 문자 메세지로 ‘ ( 중략) 조합원 무시하고 기망하여 8년 이상 집행권을 놓지 않는 늙고 고약한 여우와 어느 누가 사업을 함께 하겠습니까

늙고 고약한 여우가 없어 져야 살 수 있습니다

( 후략) ’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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