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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8 2016고단29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은 2011. 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8. 19. 이혼한 사이이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8. 24. 10:2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동산의 압류를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간 청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을 따라 들어왔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식당 내에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문밖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왼쪽 손목을 움켜잡은 뒤,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찍어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행관 F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사기꾼 년 아, 장사 못 하게 하려고 집행관 데리고 왔다, 너는 3년 만에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 전에 살던 년인데, 내 재산 다 빼앗았다, 늙은 놈, 젊은 놈, 이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쫓겨난 직후, 위 ‘E’ 식당 앞길에서 이웃 주민 F 등 3명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야 씨부랄년아, 병신 같은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F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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