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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1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23:35 경 화성시 C 아파트 1306동 2502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경비원 등이 있는 가운데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 E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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