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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7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21: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7세) 의 주거지에서 이사한 곳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쁘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늙은 년 아, 젊은 놈 하고 붙어서 십 질하고 다니니 좋더냐,

사기꾼 같은 년, 죽을 때까지 경찰에 노름한다고 신고하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5. 16: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위와 같이 자신을 불러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할 목적으로 신발을 신은 상태로 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을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D 등 5-6 명이 있는 자리에서 “ 젊은 놈 하고 십 하고 다닌 년 아, 미친년 아, 내가 니 노는 장소를 죽을 때까지 경찰에 신고 할거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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