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A은 같은 아파트 1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피해자 G은 같은 아파트 101동 동대표, 피해자 O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2011. 7. 5.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5. 10:0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단지 관리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직거래장터’를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장터를 열 수 없다. A이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P 등 가락시장 상인들의 차량이 아파트 내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약 15분간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한 피해자 A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10:30경 위 관리동 앞 노상에서 약 20명 가량의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과 3명의 가락시장 상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직거래장터에 판매할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이 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1. 7. 29.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7. 29. 08:5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새로 부임하여 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O에게 “관리사무소장이 있는데 왜 왔느냐, 너는 불법으로 부임해왔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고, 사무실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그 때부터 09:40경까지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단지 관리동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부녀회원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