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5:13경 충남 예산군 B 삼거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최근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