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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6 2019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2:4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427에 있는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역주행 등의 극히 위험한 운전으로 범행이 신고ㆍ적발된 점, 경찰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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