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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1:25경 충남 B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범행 결과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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