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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9 2019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9. 14:4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을 마신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집행유예의 전력을 비롯한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특별한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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