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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6 2019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3: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건의 만취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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