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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2 2019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5. 19: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구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그로 인한 인명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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