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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9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6. 04:15 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애인 관계라고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컵에 담긴 술을 뿌리고, 맥주병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 좆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한 채 점포 바깥으로 피신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노래방에 있던 어항, 카드 계산기 및 노래방 시간 조절기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집 기류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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