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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8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16:2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3 호실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들어 노래방 테이블 및 TV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위 무선 마이크 및 시가 119만 원 상당의 위 TV 1대,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일행인 피해자 F(53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 니가 뭔 데! ”라고 소리를 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입술 안쪽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23 면, 56 면)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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