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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2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1:1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처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어디서, 죽을래

썅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노래방 기계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 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노래방 기계를 발로 차 수리비 308,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37 세) 의 뒷 머리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손괴된 노래방 기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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