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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817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 소유주의 아들로 호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약 10여 년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호텔 3 층을 임차하여 ‘F’ 이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 자가 주점을 명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2016. 1. 경 주점 시설을 철거할 목적으로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 3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 출입문을 통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시설을 철거하면서 시가 불상의 냉장고, 쇼 파, 노래방 기계 등 주점의 집 기류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H 과 G 간의 통화내용, 피의자 A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건 검색 내역, 소장, 청구 확장 및 원인 보충 신청서, 답변서, 고소인 E 제출 서류 - 견적서, 현장사진, 각 참고인 H과 전화통화, 참고인 G과 전화통화, 고소인 E과 전화통화)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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