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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 18:55 경 서귀포시 C 건물 51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래방 기계와 교환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비디오 기계를 돌려주면서 위 비디오 기계를 바닥에 던져 고장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비디오 기계를 손괴한 후 노래방 기계를 들고 가는 피고인을 붙잡고 항의하는 피해자 D( 여, 61세) 을 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노래방 기계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씩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 내용 확인 관련 목격자 E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노래방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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