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일행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우연히 합석을 한 후 2016. 9. 30. 23:00 경 관악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하고 나오던 중, 노래방 출입구 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1회 입을 맞추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끈을 끊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중수 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제 2 범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3 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