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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7.14 2015고단8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관할관청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구역 및 내용을 준수하여 벌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8. 일자미상경 전북 순창군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21㎥ 및 기타활엽수 약 136㎥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나. 2014. 11. 일자미상경 전북 순창군 E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입목벌채허가(솎아베기)를 득한 후 입목벌채를 하던 중, 그 허가받은 수량보다 소나무 약 198㎥, 기타 활엽수 약 39㎥를 초과하여 이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그곳에서 벌채한 소나무 약 21㎥를 남원시 F 소재 G으로 이동하였고,

나.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그곳에서 벌채한 소나무 약 865㎥를 남원시 F 소재 G으로 이동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미상경 전북 순창군 E 임야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입목벌채허가를 받으면서 신고한 운재로 길이 450m를 초과하여 무단으로 590m의 운재로를 추가 개설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계 약 1,770㎡의 운재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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