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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4 2014고단1011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경 삼척시 B 임야에서 C으로부터 매입한 소나무 중 3주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소나무 3주를 반출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사제 검인도장(직경 2.6cm)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 3주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무소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일시 특정)

1. 소나무반출일지(동양시멘트 주식회사)

1. 소나무반출일지(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1. 검인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공인행사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 소나무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위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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