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1.경 고성골재 주식회사로부터 소나무 매매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C과 강원 고성군 D 12,988㎡ 면적의 임야(소유자 E)에 있는 소나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고성골재 주식회사가 2014. 4. 30.경 고성군수로부터 위 D 임야에서 토석(점마사토)을 채취(채취기간 2014. 4. 3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지인 위 D 12,988㎡ 면적의 임야 내 임목을 굴취 또는 벌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임야에서 입목을 굴취하면서 토석채취허가지 중 입목을 굴취할 수 없는 완충구역과 허가지 외 임야 등 합계 1,020㎡ 면적에 생육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15,000원 상당인 소나무 23본을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입목을 절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나무 23본을 굴취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속초시 F에 있는 가식장, 같은 시 G에 있는 가식장으로 위 소나무들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