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25 2014고단24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 임야에서 순창군수의 벌채 허가를 받은 후 2013. 11.경 위 임야에서 그 허가받은 양을 넘어 소나무 49.97㎥, 편백나무 187.74㎥ 등 총 237.71㎥ 상당의 입목을 추가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임야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운반을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50㎡ 상당의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임야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991㎥ 상당을 벌채한 후 군산시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1. 산림경영계획 인가통보(C), 수사자료(산림조사서 등) 협조의뢰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추가) 지정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