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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정35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김천시 C에서 벌채 허가 수종이 아닌 소나무 201본을 D 및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도록 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채한 소나무 중 약 50톤 가량을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으로 하여금 트럭에 실어 외부로 반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진술), 수사보고서(누락 벌채허가신청서 등 편철)

1. 벌채허가자료, 실황조사서, 피해자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소나무를 벌채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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