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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8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해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범정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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