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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46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약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격투기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합의 금 2,500만 원)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당 심에서 발생한 사정변경 및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정 상과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 사유 부분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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