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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926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제 1 범죄: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 고 형량 범위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권고 영역 결정( 감경영역), 권 고 형량 범위 (2 월 ~1 년) 제 3 범죄: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권고 영역 결정( 감경영역), 권 고 형량 범위 (2 월 ~1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2 년 4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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