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뇌 타박상 등의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