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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단146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 로 118번 길 16에 있는 현대 모비스 포승공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우신화학 쪽에서 현대 모비스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2 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 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 차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 부 승용차가 밀리면서 G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말리 부 승용차 수리비 7,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E, 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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