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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641
범인도피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23: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그마 3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11. 1. 23:50 경 B가 E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 2의 나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같은 달

2. 00:06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고 허위로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 측정을 한 다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위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에 응하여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F 지구대로 연행된 다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서명란,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 자 서명란에 각각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6. 11. 1. 19:57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A이 소주 1 병 이상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근처의 마사지업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39 경 E 말리 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에게 “ 야, 빨리 출발해 ”라고 말하고 마사지업소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의 제 1의 가항 음주 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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