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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고, 201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3:45 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사거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진재로 47번 길 45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하여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o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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