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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3고단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2:3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항의하자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겨누며 “이걸로 눈알을 쑤셔서 먹물을 쪽 빼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연탄난로의 덮개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며 “머리를 부셔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촉탁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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