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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3 2021고단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38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 남, 41세) 가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어린놈의 새끼가 왜 언성을 높이냐

"라고 소리치고, 요리가 담긴 프라이팬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바닥에 던지고, 짬뽕 소스가 담긴 통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부을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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