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12: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22세)가 피고인이 교제 중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을 수 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달려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손에 들고 뒤따라 나가 위 사무실 앞에서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긁히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연탄집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