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동신초등학교까지 감금하거나 따라올 것을 강요하고, 그곳에서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폭력범죄 및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위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