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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3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2:50경 강릉시 B펜션에서, 처남인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시작되어 상호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네 가족들은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야. 꺼져 개새끼야. 칼 던져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며 칼을 집어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1년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족 여행을 떠난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처와 처남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집어 들어 그들에게 던지거나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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