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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2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자고 가려는 피고인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노트북, 가위, 우산, 간이 책상을 순차적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해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잡이로 구타하여 상악골, 비골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고, 가격 횟수도 매우 많았으며, 구타한 신체 부위, 구타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이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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