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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재나12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법정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거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3. 7. 18.로부터 5년(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57조에 의하면 대리권의 흠 또는 기판력 저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이 경과한 뒤인 2018. 9. 27.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아무런 재심사유(항소이유)도 기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라는 이 법원의 2019. 1. 16.자 석명준비명령을 2019. 3. 7. 송달받고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9. 11. 14.까지도 아무런 재심사유도 밝히지 않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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