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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19재나76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의 소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법정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소의 적법요건이 되며,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거나 주장사유가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재심소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고 재심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피고들의 지적에 따라 재판부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렸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서면(2020. 5. 25.자)에도 역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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