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07 2017재다108
임대차보증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