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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15. 선고 2016재두495 판결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1003 (2015.09.21)

제목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

사건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판결선고

2017.03.15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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