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김포시 B(이하 ‘이 사건 충전소 부지’라 한다)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12. 1. 26. 김포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하며 허가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자, 피고인은 위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원주민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다음 위 원주민 명의로 LPG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말경 위 C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서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던 D에게 “김포시 그린벨트 내에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한 사람만 대상자가 된다. 당신 명의로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자,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내가 땅을 댈 테니 명의만 빌려주면 순이익금의 20%를 주고 직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D의 승낙을 얻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1.경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D는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D가 실제 허가를 받아 운영할 것처럼 D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를 신청하여 2015. 4. 27.경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김포시의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방해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