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2913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지혁(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김포시 B(이하 '이 사건 충전소 부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12. 1. 26. 김포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하며 허가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자, 피고인은 위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원주민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다음 위 원주민 명의로 LPG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말경 위 C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서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던 D에게 "김포시 그린벨트 내에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한 사람만 대상자가 된다. 당신 명의로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자,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내가 땅을 댈 테니 명의만 빌려주면 순이익금의 20%를 주고 직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D의 승낙을 얻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1.경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D는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D가 실제 허가를 받아 운영할 것처럼 D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를 신청하여 2015. 4. 27.경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김포시의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방해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의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 4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허가에 관하여 행정청의 후속 조치가 취하여질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규정을 잠탈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