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9 2016가단69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915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5.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9153호로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15. ‘D은 피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4.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4. 29. 별지 압류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9.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5본600호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각대금 3,16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5. 17. 이 사건 동산이 포함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D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D의 언니로서 이 사건 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후 1년 넘게 D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E, 305동 1404호에 보관 중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동산을 증여하였거나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매로 매수한 이 사건 동산을 D에게 증여하였다

거나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