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915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5.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9153호로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15. ‘D은 피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4.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4. 29. 별지 압류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9.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5본600호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각대금 3,16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5. 17. 이 사건 동산이 포함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D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D의 언니로서 이 사건 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후 1년 넘게 D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E, 305동 1404호에 보관 중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동산을 증여하였거나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매로 매수한 이 사건 동산을 D에게 증여하였다
거나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